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듣기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