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