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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 삭제<2018.2.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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