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4 (Quality Labeling of Seeds and Seedlings)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Quality labeling under Article 16 (2) of the Ac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Form No. 10, Form No. 10-2, and Form No. 11, and shall be indicated on the outside of the containers of seeds or the packaging of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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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