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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3 (Carrying Out Urgent Forest Protection Projects)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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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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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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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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