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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8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Forest Biodiversity)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1.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organisms오거니점즈 (meaning미닝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mong어멍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irð데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2. 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2. Survey,서v베이 protection,프r러텍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organisms;오거니점즈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orestf포r리스트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en웬 theð더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3)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arboretums;아버r리텀즈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forestf포r리스트 organisms;오거니점즈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opagate프r라퍼게잇 forestf포r리스트 organisms;오거니점즈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디v벨럽 forestf포r리스트 organisms;오거니점즈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orestf포r리스트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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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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