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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8-6 (Preparation of Forest Restoration Project Plans)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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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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