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