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듣기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