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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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