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2017.10.31>

2. 삭제<2017.10.31>

3. 삭제<2017.10.31>

4. 삭제<2009.6.9>

5. 삭제<2017.10.31>

6. 삭제<2017.10.31>

7. 삭제<2017.10.31>

8. 삭제<2017.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삭제<2020.6.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2020.6.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6.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