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