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3. 현장 관찰 및 기록
4. 증거물 수집ㆍ채취
5. 조사보고서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