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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3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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