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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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