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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9장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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