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0(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