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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3.24]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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