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