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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4장 감독 등

산림조합법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24 (Revocation 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Unlawful or Improper Resolutions)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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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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