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8조(청문)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28 (Hearings)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or a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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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