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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산림조합법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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