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