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6.1.6>
[본조신설 2008.8.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