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6][제27조의4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6][제27조의4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