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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변경 사유서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3.5.29]

시행 2023.2.2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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