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3 (Scope of Priority Financial Support)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to투 tenant테넌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1. Fundsf펀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4. Other어ð더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