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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8 (Rent, etc. of State Property)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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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어 tenant테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leases리시즈 theð더 same세임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rentr렌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nt,r렌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rent.r렌트

③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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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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