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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14]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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