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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2-3 (Submission of Materials)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der오더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serts어섯츠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fuser러f퓨즈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hown숀 to투 it잇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rits메r럿츠 of어v브 theð디 assertion.어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let렛 anyone에니원 else엘스 see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3)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titute칸스터툿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ut벗 are아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assertion어서션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true.트r루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making메이킹 specific스퍼시f픽 assertions어서션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t잇 is이즈 also올소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party's파티즈 assertion어서션 about어바웃 theð더 factsf팩츠 it잇 seeks식스 to투 prove프r루v브 by바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true.트r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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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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