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ㆍ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ㆍ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