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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7 (Advancement of Design and Brands)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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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s;브r랜즈

2.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2.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kills스킬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s;브r랜즈

3.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s;브r랜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vancing어드v밴싱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s.브r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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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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