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