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