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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6조(비밀유지)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6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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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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