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1.5.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1.5.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