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