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1.5.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