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