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듣기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