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2절 건설기계 등 › 제3관 굴착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