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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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