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듣기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