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2속 흙막이 지보공 ›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