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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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