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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 제7관 가설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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