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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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