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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2절 항만하역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을 하는 선창 내부, 갑판 위 또는 안벽 위에 있는 화물 중에 별표 1의 급성 독성물질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안전한 취급방법 및 누출 시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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