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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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