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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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